檢 “양승태, 징용재판 개입 주도… 법관 31명에 인사 불이익”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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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296쪽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사법시스템은 절차와 재판 결과가 직결됩니다. 재판 내용에 대해 방향을 정해준다든지 재판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을 구속 기소한 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인 한동훈 3차장검사는 재판 개입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재임 당시 수차례 재판에 개입하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양 전 대법원장은 후배 법관 앞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296쪽 공소장에 범죄사실만 47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은 A4용지 296쪽 분량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260쪽)보다 분량이 늘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공소장(242쪽)보다 두껍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입과 법관 사찰을 위한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등 47개 범죄사실을 기재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 고영한(64) 전 대법관의 공소장 범죄사실은 각각 33개, 18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지연을 주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2013년 9∼11월경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소부(小部) 판결의 문제점과 재판지연 방안 등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문건을 2013년 12월 재상고사건 담당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2014년 6월 징용 소송의 재상고심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62)에게 2012년 판결의 외교적, 국제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원고 청구기각 의견을 전달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중점 추진했던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개입 사건 등에도 당시 청와대 의중을 반영하려고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 “梁, 5년간 법관 31명에게 인사 불이익”


공소장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자신의 사법정책 방향에 비판적인 법원 안팎의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를 주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31명의 법관을 블랙리스트 문건에 포함시켰다. 양 전 대법원장이 승인한 이 문건을 근거로 인사 때마다 문책성 인사 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부산고법 판사와 ‘정운호 게이트’ 등 판사 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부당한 조직 보호에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정보와 동향 등을 불법 수집한 혐의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동혁 기자
#양승태#사법행정권 남용#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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