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4건 ‘낱개’ 완화… ‘다발’로 풀어야 뛰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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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 첫 승인… 수소충전소, 국회 등 도심에 허용
신청기업 한해 건건이 심사 ‘한계’, 해당분야 모두 풀어 속도내야 효과

서울 여의도 국회와 강남구 일원동 등지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선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질병 진단 서비스, 버스 디지털 광고,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사업도 허용된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방안인 ‘규제 샌드박스’가 첫발을 뗀 것이다. 하지만 신청 기업에 한해 건건이 심사해 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는 신사업이 물밀 듯 쏟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업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각종 법령에 발목이 잡힌 사업을 일정 기간 허용하는 것으로 아이가 놀이터 모래밭에서 노는 것처럼 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라는 취지다.

이날 심의 결과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4곳 설치(현대자동차)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질병검사(마크로젠) △버스 디지털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등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사업이 임시로 허가되거나 테스트 명목으로 최소 2년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규제 샌드박스가 시동을 걸긴 했지만 신청 기업에만 적용돼 본격적인 규제 개혁 효과를 기대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4년 내 법령을 개정해 다른 기업도 혜택을 보도록 할 방침이지만 산업구조 격변기에는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산업 영역별로 모든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예외적인 사안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거티브 규제의 전초전 성격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용 속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 현재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부처별로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어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뒤 법률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일부 기업에 대해 사업 범위 등 조건을 달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영국은 2014년부터 핀테크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뒤 서비스의 혁신성과 소비자 보호책 여부 등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한 뒤 기업이 신청한 내용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 개혁은 메뉴판에서 물건 고르듯이 이건 해주고 저건 해주지 말자는 방식으론 안 된다”며 “즉흥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규제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이새샘 기자
#문재인 정부#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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