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나왔다…도심 수소충전소 등 4건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1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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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도심 수소충전소,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질병 예측 서비스, 버스 디지털 광고, 전기차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용 콘센트 등 4건이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규제개혁의 첫 발을 뗀 셈이지만 영역별로 모든 기업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안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듯이 기업이 신제품과 기술을 빨리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사업들은 모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거나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차지인’은 일반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와 킥보드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용 콘센트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충전사업자는 전기차만 충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에 막혔다. 바이오기업 ‘마크로젠’은 유전자 질병 예측 검사를 일반 유전자 검사 기관도 직접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은 검사 전 중간 단계에 의료기관이 끼어 있어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LED 패널을 설치할 수 없도록한 규제 때문에 버스 디지털광고를 하지 못했다. 현대차는 상업지역 등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세종=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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