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무도 몰랐던 ‘투명인간’ 하은이의 죽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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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없이 생후 두달만에 숨져… 친모 학대 자백때까지 7년간 깜깜
신고 여부 확인할 제도 보완 시급

“죽은 아이가 꿈에 자꾸 나와 죄책감이 듭니다. 처벌받겠습니다.”

2017년 3월 조모 씨(40·여)가 경찰서를 찾았다. 그리고 7년 전 일을 털어놨다.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이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렸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아이가 숨졌다는 고백이었다. 2010년 12월의 일이다. 조 씨의 딸 하은이(가명)는 ‘투명인간’ 같은 아이였다. 생후 두 달 뒤 사라졌지만 이웃도, 경찰도, 동네 주민센터도 알지 못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였기 때문이다.

조 씨가 자수한 이후 지난해 1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처벌을 받더라도 죽은 딸에게 속죄하고 싶다는 엄마의 자백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하은이의 자취를 되짚어나갔다. “아이 아빠가 하은이를 자주 때렸다. 숨질 당시 아이 몸 곳곳이 멍들어 있었다”는 조 씨의 진술에서부터 출발했다. 문제는 하은이의 시신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 조 씨는 “시신을 종이상자에 담아 몇 년간 집 안에 보관했는데 경찰에 신고한 뒤 다시 집에 가보니 상자가 없었다”고 했다. 조 씨는 2016년 집을 나와 남편과 따로 살았다.

수사는 하은이가 태어난 산부인과에서 출산 기록을 확보하면서 조금씩 앞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빠가 집에 있는 종이상자를 절대 못 보게 했다’는 하은이 언니(9)의 진술까지 나왔다. 하은이 아빠 김모 씨(42)의 휴대전화에선 ‘시체 유기’라는 단어가 검색어로 입력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김 씨는 “아이를 학대하지 않았다. 아이 엄마가 하은이를 버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와 김 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17일 기소했다. 하은이처럼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눈을 감은 ‘투명인간’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출생신고는 법적 의무이지만 신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출생신고#신고 여부 확인할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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