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1-22 11:112019년 1월 22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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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최저임금 9860원…편의점 점주 “그저 한숨만”
주휴수당 부담에 ‘쪼개기 고용’ 늘어…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확정 고시…민주노총 재심의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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