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장겸 성추행 허위 유포’ 조응천 의원 500만원 배상 확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1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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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MBC 사장이 과거 성추행을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500만원 배상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 배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조 의원의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 페이스북상 동영상 게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김 전 사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판단 기준과 방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선 “면책특권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과 표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동영상 게시가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점 등에 비춰보면 의사표현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과거 성추행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알렸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회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은 과거 직원을 성추행한 바 없으며, 조 의원 비서관이 제3 인물을 김 전 사장으로 오해해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전 사장은 조 의원과 보좌관 및 비서관을 상대로 위자료 총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MBC나 소속 기자에게 성추행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김 전 사장이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게 경험칙상 명백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총 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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