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폭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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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0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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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상황 지켜봐야” 말 아껴

현대제철 유정용강관. © News1
현대제철 유정용강관. © News1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고율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다. 우리 철강업계는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CIT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CIT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현대제철, 넥스틸, 휴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일진 등이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을 공개했다.

앞서 상무부는 2016년 10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8.04%, 세아제강 3.80%, 기타 5.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2017년 4월 최종판정에서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로 업체 대부분의 관세율을 높였다.

당시 상무부가 최종판정에서 관세율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PMS’였다. 기업의 판매가격 및 원가에 왜곡이 있다는 미국 조사당국의 결정이 있으면 해당 기업이 제출한 원가 정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PMS 관련 조항이 적용되면 덤핑마진(Dumping Margin·수출국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이 높아져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지난 2017년부터 한국산 유정용 강관, 스탠다드 강관, 송유관 등에 PMS 관련 조항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졌다.

이에 제동을 건 CIT는 예비판정에서 PMS가 없다고 판정한 상무부가 어떻게 같은 자료를 갖고 최종판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무부가 PMS 판정을 되돌리고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추후 관세율 인하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다만 업계는 “상황을 더 두고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CIT의 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무부의 추가조치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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