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스킨푸드 대표, 4년여간 53억 부당이익”…횡령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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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8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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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매출 조 대표가 챙겨…‘방만경영’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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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화장품 로드숍’ 스킨푸드 조윤호 대표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으로 최근 3년9개월 동안 최대 53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주식회사 ‘스킨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업 이득을 조 대표 개인이 챙겼다는 ‘횡령’ 의혹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스킨푸드가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지난해 10월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에서 조 대표의 방만경영이 드러나 논란이 더 거셀 전망이다.

◇쇼핑몰 운영비용은 ㈜스킨푸드 부담, 이득은 조 대표가 챙겨

18일 <뉴스1>이 입수한 ‘스킨푸드 채권자협의회 자료’ 등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2015년 1월~2018년 10월 스킨푸드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최대 53억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쇼핑몰 직원 인건비와 물류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은 본사인 스킨푸드가 부담했는데 정작 쇼핑몰 수익은 조 대표 개인이 온전히 취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자료는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 한영회계법인 조사를 토대로 스킨푸드 측이 작성해 지난 17일 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한 문서다.

채권자협의회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기업의 채권자 대표 등이 서울회생법원에 모여 채권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채무 변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조 대표 입장을 대변하는 스킨푸드조차 한영회계법인 조사를 근거로 “조 대표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얻은 이득 규모는 최근 3년9개월 동안 총 53억원 수준”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한 셈이다.

이에대해 스킨푸드 가맹점주들은 “명백한 횡령 혐의”라며 조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를 예고했다.

◇“온라인쇼핑몰 개인사업자로 등록…지난 13년간 최소 200억 챙겨”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등록현황©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등록현황© 뉴스1
실제로 조 대표는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쇼핑몰을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214-09-21233)’로 등록했다. 그보다 앞서 2004년 ‘주식회사’ 스킨푸드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했다. 스킨푸드 가맹사업을 위한 법인사업자(주식회사 스킨푸드)와 온라인몰을 위한 개인사업자(조 대표 개인)를 각각 따로 등록해 운영한 것.

스킨푸드 한 채권자는 “주식회사 스킨푸드는 2006년부터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해 왔는데 정작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조 대표가 착복해 횡령했다”며 “단순산술을 해도 지난 13년간 조 대표가 200억원 이상을 취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스킨푸드 측은 회계법인 조사에서 “일종의 상표권 사용·창작·고안 대가”라고 해명했다. 조 대표의 스킨푸드 상표 창작 대가·상표권 사용 및 이전 대가로 영업권을 부여받아 최근 3년 기준 총 53억원의 금액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영실태를 조사한 한영회계법인은 “조 대표의 배임·횡령 같은 중대한 책임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스킨푸드 회생절차 개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기업회생 위해 쇼핑몰 운영권 포기”vs“개인비리 드러나자 뒤늦게”


조 대표는 2006년 주주총회를 통해 쇼핑몰 운영권을 부여받았다. 스킨푸드는 조윤호 대표(77.28%)외 오너일가 및 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가족’끼리 합의해 조 대표에게 쇼핑몰 영업권을 몰아준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스킨푸드처럼 오너가 지분이 많은 경우 영업권 양도 여부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주주총회를 통한 영업권 부여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올초부터는 인터넷사업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회사명의로 변경했다. 스킨푸드 측은 “원활한 회생절차를 위해 조 대표가 인터넷 쇼핑몰 영업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해 올들어 회사 명의로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스킨푸드 채권자들은 “채권자들의 법적 대응과 폭로로 개인 비리가 드러나자 뒤늦게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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