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vs 세금 폭탄’…내 예상세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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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8일 0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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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오픈…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및 맞벌이 부부 절세팁 안내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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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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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8일 개통됐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지난 15일 개통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공제신고서는 신고 대상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면 지출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근로자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미리 준비한 뒤 20일부터 2월28일까지 공제신고서와 함께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기 전 내가 받게 될 예상세액도 미리 알아 볼 수 있다.

그동안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직접 숫자를 입력했던 불편을 없애고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예상세액 결과에 따라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 추가세액이 발생하며, 반대로 결정세액이 많은 경우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또 맞벌이 근로자의 절세방법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 등이 안내된다. 예상세액 계산기와 맞벌이 절세 안내는 5월31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가능하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세액계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첨부서류 전송 등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확대됐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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