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판 청탁한 의원들, 받아준 법원, 눈감아준 검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7일 00시 00분


코멘트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청탁을 받고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청탁한 국회의원은 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전 의원이다. 2015년 청탁할 당시 서 의원과 노 전 의원은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위원이었다. 전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최고위원이었고 이 전 의원은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었다. 모두 현역의원으로 법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서 의원은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 미수로 재판을 받자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직접 불러 ‘죄목을 형량이 더 가벼운 공연음란죄로 바꿔주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고 그 판사는 임 전 차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까지 청탁을 전달했다. 해당 사건은 죄목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전 전 의원은 동서인 보좌관이 2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되자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해 예상 형량 검토 내용을 전달받았다.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노 전 의원은 법원을 통해 법률자문을 했다.

서 의원의 경우는 사실이라면 명백히 ‘성공한’ 재판 청탁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제기된 재판 개입 의혹 사건에 비해서는 큰 사건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재판에 이르는 과정 혹은 재판을 둘러싼 절차가 아니라 재판 본안(本案)에서 이만큼 청탁과 판결의 연계를 뚜렷이 드러낸 사건은 없었다. 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안달복달하는 사정을 잘 알고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검찰은 청탁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할 법 규정이 없다며 사법 농단만 부각시키려 한다. 서 의원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도 서면 조사만 하고 소환도 하지 않았다.

의원들이 청탁한 내용은 하나같이 개인적인 일이었다. 그런 청탁이 법원에 통했고 검찰은 청탁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눈감았다. 이래서야 재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서울중앙지검#사법행정권 남용#임종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