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가족·지인 문화재 지정 전 목포 건물 매입…“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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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5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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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캡처.
SBS 뉴스 캡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과 지인들이 목포 구시가지 일대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여러채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SBS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조카, 손 의원 보좌관의 딸, 손 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문화재단 이사의 딸 등이 목포 창성장과 주변 건물들을 공동소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정부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겠다며 목포의 1.5km 거리를 통째로 문화재로 지정했다. 창성장은 해당 거리 안에 위치했으며 손 의원이 수시로 홍보했던 곳이다. 창성장은 일제 강점기 건물을 리모델링해 현재는 게스트하우스로 쓰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과 관련된 목포 시내 건물은 총 아홉 채다. 손 의원 조카 명의로 된 건물이 세 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로 된 게 세 채,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로 된 게 한 채, 보좌관의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로 된 게 두 채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구매한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했는데, 이 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한다.

아홉 채 가운데 한 채 빼고는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이전에 거래됐는데, 그 한 채도 문화재 지정된 직후에 매입됐다.

손 의원은 SBS에 투기 목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목포에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목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는데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알고 전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손 의원은 "(문화재 지정 과정은) 제 소관이 아니다. 제가 그런 일을 물어서도 안 되고"라고 부인했다.

손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거운동을 도우러 목포시에 갔다가 목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느끼고 주변인들에게 건물을 사게했다고 설명했다. 돈이 없는 조카에게는 1억원의 개인 돈을 줘 가며 건물을 사게 했고 남편도 설득했다고 밝혔다. 문화재단 명의 건물은 나중에 박물관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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