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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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5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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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정성·명예훼손 등 이유로 제재
1·2심 방통위 제재 적합 판단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News1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News1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룬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방송사에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처분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백년전쟁’은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근현대사 진실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든 6부작 다큐멘터리이다. 이중 RTV는 지난 2013년 3월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내용이 담긴 ‘프레이저 보고서’를 55회 방송했다.

이에 방통위는 두 프로그램이 방송 심의규정상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진행됐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다”며 방통위 제재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상고를 접수했고, 약 3년5개월이 지나도록 결론내지 못했다.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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