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 운전자,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동승자와 딴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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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1일 2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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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윤창호 씨(당시 22세)를 치여 숨지게 한 박모 씨(27)가 사고 당시 옆자리 조수석에 앉은 여성과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동욱) 심리로 박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박 씨는 “‘(사고 직전)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동승자 조모 씨와 딴 짓을 하고 있던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음주운전보다는 박 씨의 ’딴짓‘이 윤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박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 치사)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럴 경우 형량이 징역 1년 안팎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변호인이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박 씨 측이 가족을 통해 윤 씨 측을 방문했다”고 말하자 윤 씨 가족은 “언제 왔느냐.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박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였고 사고 후 태도를 봤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음주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은 윤 씨 사망사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박 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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