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54~74세 흡연자 1만원으로 폐암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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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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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내년도 국가암검진사업계획 심의
대장내시경 활용 대장암검진 시범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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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부터 담배를 많이 피운 만 54~74세는 1만원으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5대암 국가암검진이 6대암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대장암 검진 때 대변의 혈흔 여부를 검사하는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암관리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폐암,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가장 많아…조기발견율 20.7%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과 흡연기간을 곱한 값이다. 30갑년은 매일 담배 1갑씩 30년 피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폐암 검진 대상은 암관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검진자는 1만원이면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인데, 이중 90%는 건강보험으로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

위원회가 국가암검진에 폐암을 추가하는 이유는 폐암이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데, 조기발견율은 낮기 때문이다.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결과 폐암 사망자 수는 1만7969명에 달했다. 조기발견율은 20.7%에 불과했다. 이는 위암 조기발견율 61.6%, 대장암 37.7%, 유방암 57.7%인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폐암은 수술이 가능한 초기 단계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64%까지 높아져 조기발견 중요성이 큰 암 중에 하나다.

현재 폐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26.7%로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두 번째로 낮다. 5년 상대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은 췌장암(10.8%)이었다. 상대생존율은 일반인과 비교해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한다.

복지부가 2017년 2월~2018년 12월 만 55세~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 결과, 폐암검진 도입은 폐암 조기 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는데, 이들의 조기 발견율은 69.6%였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 발견율의 3배 수준이다.

◇대장암 검진 1차 검사 때 대장내시경 사용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대장암 검진 때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지금은 분변잠혈검사를 먼저 하고 의심 소견자만 대장내시경을 사용한 검진을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분변잠혈검사가 불쾌감을 초래해 대장암 검진이 외면당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범사업은 2~3개 시군을 선정해 만 50~74세 해당 지역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차관은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라며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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