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임원 폭행 관련 아산경찰서장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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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청장 “상황 판단-대응 미흡”…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은 징계 안해

경찰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유성기업의 임원 감금 및 폭행 사건을 미흡하게 대처한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상황 총괄 책임자인 충남 아산경찰서장이 현장 경찰관들에게서 보고를 받고 제대로 대응했느냐를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유성기업 김모 상무(49)를 대표이사실에 감금하고 폭행할 당시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합동감사단을 꾸려 △현장 초동 대응의 적절성 △‘집단 민원 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지방청·경찰청 보고 및 사후 조치 과정 등을 감사했다.

현재까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책임자는 김보상 아산경찰서장 한 명이다. 경찰은 추가 감찰 조사를 통해 김 서장 외에 지휘 체계에 있었던 일부 관계자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이번 감사는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 것이고 이후 (징계 대상자) 개개인을 직접 조사한 뒤 (인사 조치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민 청장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회사 내에 다수의 노조원이 있는 상황에서 적은 수로 나름 소임을 다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며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뒤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했고, 현장 진입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전국 112상황실 전담 체계를 다듬어 세분화된 상황에 대한 보고와 전파, 경찰 총력을 어떻게 집중할지에 대해 정밀하지 못한 부분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유성기업#폭행#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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