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운전기사에 상습 폭언’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징역 8개월 구형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7일 15시 03분


코멘트

이장한 “제 태도와 행위 과해…고의는 아니었다”

2017년 7월14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운전기사에 대한 욕설 파문과 관현해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2017.7.14/뉴스1 © News1
2017년 7월14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운전기사에 대한 욕설 파문과 관현해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2017.7.14/뉴스1 © News1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 ‘갑질’ 논란을 빚어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65)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구형 의견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회장은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인식하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반성했다”며 “일부 피해자는 이 회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는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지른 미필적 고의”라며 “교통법규 위반도 경미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운전기사분들께 사죄드리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기시간이 많은 기사분들이 좀 더 시간을 아껴서 자기계발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며 “이에 충분한 휴식과 복리후생을 제공했고,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 제 태도와 행위가 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사건 이후 저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로 주로 택시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1년 반을 보냈다”며 “고의에 의한 게 아니고 저 스스로가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4일 오전 10시 이 회장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6명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회장의 언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됐다고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피해를 신고한 운전기사 중 2명은 지난 8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회장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