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저임금 오르니 저임 근로자 월급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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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첫 영향 분석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늘어날수록 이들의 월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영향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분석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한은이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월평균 급여가 1만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현재 시급이 이듬해 인상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로 분류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11.6%가 이에 해당한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1%포인트 늘어나면 월평균 근로시간이 약 2.3시간 줄어들어 이들의 월평균 급여가 89만 원에서 1만 원(1.1%)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구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0.68%포인트 올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 급여 격차도 5000원 늘었다.

▼ 최저임금 인상 영향, 업종별-규모별 크게 달라 ▼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이 연평균 6.6% 오른 2010∼2016년만 분석했다. 최저임금은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상승해 올해 16.4% 올랐고 내년에도 10.9% 인상된다.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석 기간에는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사업체 규모나 업종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이날 별도로 발표한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영향률(최저임금 1.2배 이내의 임금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컸다. 2016년 기준으로 식료품과 의복 등은 20%를 넘는 데 반해 석유정제와 기타운송장비 등은 5% 이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이 33.3%에 이르는 데 비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4.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조업 전체로는 생산성이 올랐지만 업종별로 효과는 달랐다. 최저임금영향률이 5%포인트 오르면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은 생산성이 1∼4%가량 하락했다. 가죽 가방 신발과 가구 비금속광물 전기장비 전자제품 등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반면 금속가공과 자동차·트레일러, 1차 금속, 식료품 등은 생산성이 개선됐다.

육승환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고용과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문재인 정부#최저임금#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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