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승기]바다도 ‘공간계획’을 세워 개발하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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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해양국가로 바다의 가치를 활용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바다는 수산자원의 전통적 이용과 자원 개발의 가치가 공존하며 생기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바다의 가치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답은 ‘해양공간계획’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양공간계획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다의 특성을 평가해 구획을 정하고 그 공간에 가장 적합한 용도가 무엇인지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인 중국에서도 이미 해양공간계획을 높은 수준으로 수립하여 해양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도 올해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금처럼 선점식으로 무분별하게 바다를 이용함에 따라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줄고 미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바다를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관리 범위를 연안뿐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외해까지로 확대하며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항만·항행 등 9개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을 위해 해역의 특성, 이용 및 개발 현황, 미래 활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수립된 해양공간계획은 다른 법에 따른 해역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해양에 대한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지 적정성 등에 대해 미리 적합성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해양공간계획을 통한 통합관리의 주요 골자다. 따라서 성공적인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의 지속적 축적 및 분석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관점에서 해양생태계의 가치 평가 등도 중요하다.

해양환경공단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와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통해 생산하는 광역적인 환경자료 및 블루카본(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가 바다를 건강하게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해양공간계획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는 바다의 가치와 해양공간계획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수산자원#해양공간계획#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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