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KBS 수신료 분리징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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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방송법 개정안 발의

한국방송공사(KBS) 텔레비전(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병합해 사실상 강제 징수해온 기존 납부 방식을 ‘분리 징수’로 바꾸고,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발의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편파성과 지상파의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국민들이 KBS에 등을 돌렸기에 KBS가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지 못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KBS는 김정은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두드러진 특집 다큐멘터리 등을 방영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고 비판했다. KBS는 1994년부터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합해 징수했다. 이 때문에 집에 TV가 설치돼 있지 않아도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함께 내야 했다. 수신료 환불 민원은 지난해 2만246건,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2만5964건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 22명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만 경영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이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면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kbs 수신료 분리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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