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유총 8대 이사장 확정…“교육부, 에듀파인 우리와 협상해야”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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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1일 오후 총회를 통해 제8대 이사장에 이덕선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확정했다.

한유총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단일후보)를 보면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선거 없이 이사장으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단독 출마한 이 신임 이사장은 별도의 선거 없이 이날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한유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대의원 359명 중 과반 이상인 292명이 참석해 성원 기준을 충족했다고 한다.

이 이사장은 취임 인삿말을 통해 “우리는 유아교육의 진실된 현실을 모른 채 잘못된 연론재판을 몰아가는 것에 대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울부짖고 있다”며 “공립과 사립이 병존해 아이들이 세계에서 우뚝 서고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정부와의 협상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는 정부와 대화하고 협조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나보고 강성이라고 하지만 강성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으려면 만나보고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쓰길 원한다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수용해달라”며 “사용할 사람 의견을 듣지도 않고 공급자 마음대로 개발하고 사용을 압박하는 것은 너무나 불통이고 비민주적이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적용을 기존 국공립에서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모인 회원들에게 “원장 여러분, 이렇게 명예가 떨어진 채 폐원하지 말고 같이 노력하자. 앞으로 한유총 이사장으로서 잘못하더라도 지금처럼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한 이 이사장은 11일부터 3년간 임기를 시작한다. 단 관계법상 사단법인은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에 정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한유총 정관을 승인한 이후 추가로 갱신한 적이 없지만 한유총은 홈페이지에 2015년 승인받지 개정 정관을 사용하고 있어 이사장으로서 합법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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