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상속세 2000만원 넘으면 분할납부 활용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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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세금 절약법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Q. 40대 김모 씨는 최근 부모가 사망하면서 5억 원의 금융재산과 기준시가 35억 원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됐다. 상속세와 취득세에 약 9억 원이 필요하지만 자금 여력이 없다. 당장 세금을 내려면 시세보다 덜 받더라도 부동산을 팔아야 할 것 같다. 다른 방안이 있을까.

A. 상속세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연 10.95%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돈이 모자라면 부동산 급매를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급매할 경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속재산 평가금액은 시가를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부동산을 팔게 되면 이때의 거래금액이 시가로 인정된다. 이 가격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다.

다만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매각 금액이 곧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 금액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상속세 증가분과 양도소득세 감소분을 비교해 절세에 도움이 방안을 선택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우선 절반만 납부한 뒤 나머지는 2개월 뒤 별도의 가산금 없이 분납할 수도 있다. 또 자금 여력이 없다면 최대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세금 신고기한 내에 6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5년 동안 매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야 한다. 연부연납을 하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연 1.8%의 연부연납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부연납을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납부 예정 세액의 110∼120%에 해당하는 납세 담보도 제공해야 한다. 납세 담보는 금전, 국채 및 지방채, 납세 보증보험증권, 납세 보증서, 부동산이 가능하다. 부동산을 제외한 항목은 담보를 제공할 때 연부연납이 자동적으로 승인된다. 상속재산이 임대수익이 발생되는 부동산이라면 연부연납으로 일단 시간을 벌고 추후 적정 가격에 매도하는 게 낫다.

연부연납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현금 대신 상속재산으로 직접 납부하는 ‘물납’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세무서로부터 물납을 승인받으려면 상속세가 2000만 원을 넘고 상속세 총액이 물려받은 금융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과세 당국은 물납 재산을 처분해 세금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속재산 중 제값에 매각할 수 있는 재산 순서대로 물납을 허가하고 있다. 국공채, 처분이 제한된 상장 유가증권, 국내 소재 부동산 순으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해야 상속세가 낮아진다. 하지만 물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재산 평가액을 높여두는 게 낫다. 상속재산 평가액이 곧 물납 때 인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평가액이 커야 물납 금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상속세#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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