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면직취소 소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1심 “면직 과해”… 확정땐 檢 복직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무죄가 확정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의 면직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지검장은 검찰에 복직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에게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목적 등으로 써야 할 검찰 특별활동비를 격려금으로 준 것은 예산지침에 어긋나고, 검사들이 법무부로부터 수사비를 받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것도 지휘·감독 업무를 게을리한 것”이라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의나 경고 처분이 아닌 면직은 지나치게 가중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면직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지난해 4월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과의 만찬에서 100만 원의 현금 봉투를 건네고, 식사비 9만5000원을 계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렸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돈봉투 만찬 무죄#이영렬#면직취소 소송 승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