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면직취소 소송 승소…“지나친 처분”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6일 14시 05분


코멘트

무죄 확정 ‘돈봉투 만찬’ 징계사유 안된다 판단
법원 “면직처분은 지나치게 가중해 재량권 남용”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나고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면직은 지나치게 가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이 전 지검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4건의 징계사유 중 특활비를 검찰국 검사 2명에 격려금으로 전달한 행위, 수사의혹 대상자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식사를 해서 사건 처리 공정성을 해친 행위, 지휘 감독을 게을리한 행위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단,‘돈봉투 만찬’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사장급인 원고는 사회통념상 위로금을 포상할 지휘에 있다”며 전달된 돈은 격려 목적이라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검사 직무에 관한 징계를 통하여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각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이 전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안 전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조처됐다.

이후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법령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지검장은 검사 2명에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도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로 총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월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증거부족과 함께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을 상급 공직자가 격려나 위로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금지대상이 아니라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