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박근혜 구속만기 시점인 내년 4월, 한국당 친박-비박 쪼개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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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6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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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 시점인 내년 4월 자유한국당이 ‘친박(친박근혜)당’과 ‘비박(비박근혜)당’으로 쪼개지는 분당(分黨)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지난달 8일 방송에서) 정계개편 불씨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로부터 나올 거다’라고 (전망)했는데 한국당이 인적청산을 하면 친박이 나갈 거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에 있는 몇 분은 비박당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구속만기 시점이 내년 4월이다. 이때까지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은 존재만으로도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힘이 생긴다. 두고 보시라”고 단언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친박의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친박 정당의 재건이 가능하다는 주장.

‘검찰 등이 다른 혐의로 구속연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다른 거로 연장하면 저는 그건 안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각각 세 차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에 올라가 현재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지난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2월 16일 24시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따라서 대법원은 2019년 4월 16일까지 앞으로 두 차례 더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시점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박 의원은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박근혜 이 네 분은 볼펜만 어떤 지역에 꽂아도 당선된다”며 “그렇다고 (친박 의원들이) 거기에 가면 안 된다.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거다.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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