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29년만에 다시 재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감금해 노역-폭행 등 513명 사망… 文검찰총장, 대법에 비상상고

1975∼1986년 장애인과 고아 등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1989년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던 이른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29년 만에 다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를 무죄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형사소송법 441조에 따르면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은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대법원이 비상상고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원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은 이미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당시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 410호가 명확한 기준과 법률 근거 없이 시민들을 수용소에 가둘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1989년 대법원은 박인근 당시 형제복지원장에 대해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감금 등은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원장은 2016년 사망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연평균 약 3200명을 복지원에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키면서 학대와 폭행을 일삼아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29년만에 다시 재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