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측 “청와대가 조폭이냐…강요죄 성립 안 돼”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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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심문서 “무죄 추정” 주장하며 불구속 요청
‘돌연사 위험’ 소견서 통해 건강 문제도 제기

대기업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 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 측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강요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비공개 보석 심문에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 측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강요죄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

1심은 이와 관련해 김 전 실장의 직접적인 협박행위는 없었지만 강요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는 조직폭력배나 기업에 불매운동을 예고한 시민단체 등 직접적인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해악을 고지하거나 요청받는 사람이 해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예외적으로 강요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 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를 조폭 등 범죄집단으로 본다면 전경련에 대한 김 전 실장의 요청도 협박으로 볼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이치에 맞느냐는 주장이다. 그렇게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면 앞으로 강요죄가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밖에도 김 전 실장의 건강 악화도 보석 사유로 들었다. 변호인 측은 김 전 실장의 관상동맥질환과 협심증 등에 대해 복수의 의사가 ‘돌연사의 위험이 있다’는 소견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하며 건강도 안 좋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김 전 실장 측의 주장과 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 등을 종합해 김 전 실장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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