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안 ‘경찰 VS 김혜경’ 트위터 투표 종료… 응답자 81% ‘경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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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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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지사 트위터
사진=이재명 지사 트위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과 관련, 경찰과 자기 아내(김혜경 씨)의 주장 가운데 누구의 말에 공감하는지 트위터를 통해 직접 물었다. 최종 결과, 응답자의 81%가 경찰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지사는 18일 오후 개인 트위터 계정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글과 함께 경찰과 아내의 변호인 주장을 게시하면서 양측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2013년 5월 18일 이 지사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이 영정을 들고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자 ‘혜경궁 김씨’는 다음 날 낮 12시 47분 이 사진을 리트윗했고, 김혜경 씨는 13분 뒤 카카오스토리에 캡처 사진을 올렸다.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이 사진이 캡처된 시간은 ‘12시 47분’으로 나타났다.

‘혜경궁 김씨’가 사진을 올린 지 불과 수십초 만에 캡처가 이루어진 것으로, 경찰은 이러한 정황 등을 바탕으로 ‘혜경궁 김씨’와 김 씨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일어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공유된 사진을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기보다 원본 사진을 카카오스토리에 바로 올리는 게 더 쉽다고 주장하며 동일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9일 오후 투표가 종료됐고, 총 3만8813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혜경 씨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비율은 19%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전날 투표가 게재된 직후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가진 입장 발표를 통해 투표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이 지사는 ‘트위터에 본인께서 투표를 올리셨다. 경찰 쪽으로 많이 여론이 기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질문에 “그게 트위터 계정의 특성”이라며 “제가 투표로 결론을 내리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기자 분께서 만약에 트위터 계정과 카스(카카오스토리) 계정을 가지고 있어서 5·18 사진을 올린다고 가정을 해보시라. 트위터에 먼저 올리고 그걸 또 캡처해서 카스에 올리겠느냐”며 “어차피 원본 사진이 있는데 트위터에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카스에 올리면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경찰은 같은 시간대에 캡처했으니까 동일인이라고 단정을 했는데, 트위터는 원래 실시간용이라 과거의 것을 찍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며 “그건 결국은 이 사진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즉 카스 계정을 소유한 사람이 그 사진이 없으니까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해서 쓴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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