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초보때 뿌리 뽑아야” 임시면허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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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운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교통안전 선진국 사례

교통안전 선진국들은 초보 운전자를 특별 관리하는 ‘임시면허’를 운영한다. 이 기간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운전자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임시면허는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가 되지 않도록 운전 초기에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쓰인다.

프랑스는 법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지만 임시면허 소지자는 0.02%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0.02%는 맥주 1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단 한 잔도 안 된다’는 의식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기준을 강화했다. 임시면허 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3년간 면허 발급이 정지된다. 또 임시면허 기간인 3년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초보운전 스티커를 차 뒤편에 붙여야 한다.

영국은 임시면허 기간인 2년간 벌점 한도가 일반 운전자보다 낮다. 벌점이 6점 이상 쌓이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음주운전은 벌점 10점이므로 임시면허 기간에 한 번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된다.

독일도 면허를 딴 뒤 2년 동안 임시면허 기간을 거쳐야 한다. 독일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과속 등 중대 위반행위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불법 주정차 등 보통 위반행위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분류한다. 중대 위반행위는 1번, 보통 위반행위는 2번 적발되면 임시면허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임시면허 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8주 동안 교통안전 보충교육을 9시간 받아야 한다. 보충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은 더욱 엄격하게 처분한다. 임시면허 기간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6∼1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특별보충세미나’에 참석해야 한다.

호주는 운전면허 취득 자체를 어렵게 했다. 임시면허, 예비면허를 거쳐야 정식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각 단계에 의무 보유 기간이 있어서 운전면허 취득까지 최소 4년가량 걸린다. 호주에서도 초보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가장 엄격하게 제재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여야 운전할 수 있는 ‘제로(0)용인법’을 사용하고 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위반자들을 보면 첫 적발 때부터 2회, 3회 거듭될수록 다음 적발에 걸리는 기간이 짧아지는데 이는 음주운전이 습관이 된다는 의미”라며 “초보 운전자일수록 안전운전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첫 적발 때부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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