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만나 수백만원 술접대 받은 판사에 대법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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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8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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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향응명목, 재판 알선인지 구체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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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시절 자신이 재직 중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 수백만원어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김모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청주지법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3년 7~11월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이모씨(40)로부터 유흥주점에서 9차례에 걸쳐 6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씨 재판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김씨에겐 알선뇌물수수, 이씨엔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김씨는 2014년 2월 징계 없이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씨는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4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이후 이씨는 2015년 10월 법률구조공단에 ‘접대비를 돌려받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문의했고, 김씨에겐 접대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16년 10월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1심은 “이씨는 수차례 김씨를 만나 장시간 술을 마시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김씨 입장에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씨가 친분관계에 의해 술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향응명목이 이씨 사건에 대한 알선과 관련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볼 수 없다”며 “이씨로 하여금 김씨에게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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