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따라다니며 직장난입·폭행…30대 징역 8개월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7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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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집·방송국 주변 배회…머리·배 각 1차례 폭행
法 “피해자 두려움 컸을 것…피고인 정신병력 참작”

방송인 김어준씨/뉴스1 © News1
방송인 김어준씨/뉴스1 © News1
방송인 김어준씨(50)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김씨를 폭행하거나 집에 침입하며 괴롭혀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주거침입·폭행·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김씨의 집에 침입하거나 출근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폭행하는 등 김씨를 괴롭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4일 오후 4시10분쯤 열려 있던 김씨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8월4일부터 8일 사이에는 김씨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김씨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 8월8일 오전 9시10분쯤에는 김씨가 일하는 tbs 방송국 건물 지하에서 김씨를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김씨를 발견하고 그의 복부를 주먹으로 1차례 폭행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4월 공개방송 현장에 난입하거나 김씨의 집과 회사 근방에서 서성이는 방법으로 그를 괴롭혔다. 집앞에서는 벽돌을 들고 기다리기도 했고, 김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도중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기까지 했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가 양극성 정동장애 및 망상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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