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신광영]교무부장 아버지가 쌍둥이 제자에게 남긴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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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사회부 사건팀장
신광영 사회부 사건팀장
경찰은 숙명여고 시험답안 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최근 검찰에 넘기며 쌍둥이 자매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A 씨와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학사비리의 수혜자인 미성년자가 기소된 사례는 거의 없다.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에서도 어머니 최순실 씨와 교수들은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정 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와 쌍둥이 딸이 줄곧 혐의를 부인해 엄격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 씨의 변호인이 “자백하면 아이들은 기소도 안 되고 조사도 안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을 때도 A 씨는 “끝까지 가보겠다”며 굽히지 않았다. 학사비리 피의자들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선처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A 씨는 “경찰이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로 몰아간다”고 항변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결정적 물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교무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A 씨가 금고 속 시험답안을 빼돌리는 장면은 누구도 보지 못했다. 그 대신 경찰은 간접증거 20여 개로 퍼즐을 맞췄다.

자매는 시험지 귀퉁이 가로 3cm, 세로 3cm의 작은 공간에 정답 30여 개를 깨알처럼 적었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12개) 정답을 기록한 암기장과 포스트잇도 발견됐다. 휴대전화에서는 시험 3일 전 메모한 영어시험 정답이 나왔다. A 씨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며칠 전 야근하며 시험지가 보관된 금고를 열어봤는데 유독 이때만 야근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A 씨는 “시험 후 반장이 불러주는 정답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매가 미리 정답을 외운 뒤 시험지를 받자마자 깨알처럼 적었다”는 경찰 판단에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만약 A 씨가 거짓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면 아직 열일곱 살인 두 딸의 미래가 염려되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압박 속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야말로 딸들에게 씻기 힘든 상처가 될 수 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스스로를 거짓의 상자에 가두는 것은 청소년에겐 인격이 무너지는 경험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지적한다. 이미 친구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더는 괴물이 되지 말라”는 비난을 받는 자매가 다시 세상에 나올 기회마저 막아버릴 수 있다. 부모라면 자식에게 해선 안 되는 일이다.

2년 전 경기 성남시의 한 고교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여자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 3학년이던 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위조해 성균관대에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법정에서 “딸을 가진 어머니로서 욕심에 눈이 멀었다”며 울먹였지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범행 당시 ‘딸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딸의 인생에 큰 멍에를 안겼다. 훗날 자신의 어머니가 같은 처지에 있던 다른 부모들의 가슴을 찢어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딸은 정체성의 파괴를 피하기 어렵다.

대학입시는 성공이든 실패든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생의 첫 성취 경험이다. 이때 경험을 밑천삼아 인생 항로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간다. 이 귀한 첫 단추를 거짓으로 끼워 당당함과 자신감을 앗아가는 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지 의문이다.

숙명여고에서 22년 근무하며 교무부장까지 오른 A 씨는 평소 제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상한 선생님으로 평판이 좋았다고 한다. 쌍둥이 자매에게도 아버지인 동시에 그런 선생님이었을 것이다. 두 딸에게 ‘부끄럽게 이기기보다 지더라도 정정당당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스승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 역시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신광영 사회부 사건팀장 neo@donga.com
#숙명여고#교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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