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보너스 3800만 원 웬 떡? …실수로 300배 잘못 지급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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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3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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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해당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어느날 월급통장에 38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입금됐다. 회사가 준 특별 보너스 였다. 봉급이 적다며 투덜대던 직원들은 “우리 회사 최고”를 외치며 돈 쓸 궁리를 했다. 몇몇은 빚부터 갚았다. 어떤 이는 카지노로 달려가 ‘손맛’을 봤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직원 실수로 책정된 보너스의 300배가 잘못 지급된 게 드러났기 때문.

12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BBC’는 벨기에 뉴스 사이트 ‘쉬드앵포’를 인용해 벨기에 남부 도시 샤를루아의 철강회사 ‘티-마르시넬(Thy-Marcinelle)’에 근무하는 230명의 근로자 중 일부 직원이 최근 월급 통장에 보너스 명목으로 3만 유로(약 3800만 원)를 지급받은 사연을 전했다.

이들 중 월급이 1600유로(약 204만 원)에 불과한 몇몇은 한 달 임금의 20배 가까운 보너스를 한꺼번에 받은 셈.

보도에 따르면 뜻하지 않은 돈을 받은 직원들 중 일부는 곧장 빚을 갚거나 카지노에 달려가는 등 돈을 썼다.

그러나 해당 회사 측에서 원래 지급할 보너스는 직원 당 100유로(약 13만 원)였다.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1인당 3만 유로가 지급되자 회사는 곧바로 직원들에게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보너스를 잘못 지급한 직원이 몇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직원은 “큰돈이 들어온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면서 “그러나 실수라는 것이 명백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돈에 손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미 돈을 사용한 일부 직원이다”라며 “이들은 카지노에 가서 돈을 날리거나 빚을 갚아버려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전했다.

현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 에티엔 피레 씨는 “근로자들이 3만 유로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잘못 지급된 보너스를 회사 측에 모두 반환해야한다”라면서 “그러나 돈을 일시에 반환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지불 지연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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