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징용소송 패소땐 ICJ 제소 등 법적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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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 재상고심 판결 주시
요미우리 “韓정부, 패소판결 동조땐 양국 협의 중단-주한대사 소환 검토”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패소할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0일 판결에서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패소를 확정할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위반한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른바 징용공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권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일본에 의한 ‘반인도적 행위 등’에 개인청구권이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사할린 잔류 한국인을 한일협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규정하면서도 징용공은 넣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패소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정해진 분쟁해결 절차를 토대로 한일 양국 간 협상,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 논의, ICJ 제소 등의 수순을 차례로 밟아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신문은 외무성이 이를 염두에 두고 관련 문서 작성에 착수했고, 담당 직원 증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ICJ에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이 제소하려는 것은 ‘한국 법원의 판결이 일본에 부당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 패소 판결이 나오고 한국 정부가 이에 동조할 경우 양국 정부 간 관련 협의를 중단하는 등 강경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강경 외교적 대응 카드의 하나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본국 소환)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이호재 기자
#일본정부#징용소송 패소#icj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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