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만취 벤츠 역주행’ 가해자, 5개월만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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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1명 혼수상태 빠뜨린 20대, 첫번째 영장 기각… 재청구 끝 수감
피해자 가족 “사과 한번 없어… 착잡”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탄력

5월 30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충돌사고를 일으킨 벤츠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져 있다. 이 사고로 마주오던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 김모 씨(38)가 숨지고, 택시기사 조모 씨(54)가 중상을 입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5월 30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충돌사고를 일으킨 벤츠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져 있다. 이 사고로 마주오던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 김모 씨(38)가 숨지고, 택시기사 조모 씨(54)가 중상을 입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영동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해 1명을 사망케 하고 1명을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 운전자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구속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는 18일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노모 씨(27)를 구속했다. 노 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수원지법 박병규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노 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노 씨는 올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타고 가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김모 씨(38)가 사망하고 택시운전사 조모 씨(54)는 중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였다.

노 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였다. 첫 번째 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노 씨가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근거로 “피해 사실과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피의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3부는 노 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의료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등 노 씨의 상태를 주시해 왔다. 최근 자문위에서 ‘노 씨가 수감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씨가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 목발을 짚기는 했지만 거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상황 등을 제시하며 기존 기각 사유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했다.

노 씨가 구속되긴 했지만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은 노 씨의 태도에 피해자 가족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택시 운전사 조 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다. 당시 택시에 탔다가 사망한 승객의 아버지 김모 씨(64)는 “죄는 너무나도 밉지만 젊은 사람이 구속됐다 하니 한편으로는 또 착잡하더라”면서도 “가해자나 그 가족이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할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법은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20대 군인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법이다. 하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음주운전의 살인성을 알면서도 처벌 강화에 합의를 못 해 안타까운 피해를 수없이 방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교통사고#음주운전#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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