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구멍 겨눠… ‘세컨더리 보이콧’ 명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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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은행들에 제재 준수 요청 이어 김정은-노동당 39호실 등 466건
美재무부 ‘제3자 제재 대상’ 경고… 위반하는 제3국도 강력 제재 의지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한국 시중은행들에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노동당 39호실, 대성은행 등 466건의 대북제재 대상 개인, 기업 및 기관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해 9월 행정명령으로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의 근거를 마련한 뒤 그 대상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조건으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어 대북제재를 두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당분간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특별지정제재대상(SDN)의 북한 관련 개인·기관 정보란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 문구는 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물론이고 외화벌이 기관인 노동당 39호실 등 주요 기관, 고려항공 및 북한의 8개 은행 등 앞서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466건의 기업 및 개인에 한꺼번에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은 김 위원장 등 466건의 개인 및 기관과 어떤 식으로든 교역 및 거래하면 미국 내 자산이 압류되고 미국 기업, 은행과 거래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로 이를 일축한 것으로, 대북제재 이완을 우려해 북한의 주 교역국인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과 경협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 정부까지 겨냥했다는 게 한미 외교가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앞서 미 재무부가 한국 시중은행에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도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가능성을 사전 경고하기 위해서였다는 해석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컴 전 미 재무부 선임자문관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은행들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5일 보도된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및 대북제재 완화 등도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 금융기관들이 경제 제재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것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우열 dnsp@donga.com / 파리=한상준 기자
#대북제재 구멍#세컨더리 보이콧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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