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하겠다”…다스 의혹 2심으로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2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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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12일 오전 법원기자단에 “1심 판결 유죄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면서 “항소장은 오늘 오후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강 변호사는 지난 8일 “1심 판결에 실망이 커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를 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앞서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김성우(다스 전 대표), 권승호(다스 전 전무)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 이병모(청계재단 사무국장)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에 의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혐의 총 16개 중 ▲다스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이상 특경법상 횡령)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특가법상 뇌물) ▲2008년 4~5월·2010년 7~8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한 국정원 자금 총 4억원 수수 ▲2011년 9~10월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한 국정원 자금 10만달러 수수(이상 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뇌물 수수(이상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7개에 대해 유죄 혹은 일부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다스 실소유주 진실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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