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조윤선, 2주 뒤 또 ‘구속 갈림길’…화이트리스트 사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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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3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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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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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이 다음달 5일 다시 한 번 구속의 갈림길에 선다.

조윤선 전 장관은 22일 0시 3분경 수감 중이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법정구속된지 8개월 만이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12일 뒤인 10월 5일 대기업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재판의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이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다시 한 번 구속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것.

또 조윤선 전 장관은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장관은, 올 1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기한 안에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고 보고 석방을 결정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22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금 저에 대해서 아직 3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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