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대상 분야 대폭 확대된다…김종민 의원, 개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1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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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1일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한 특정 피해자가 가해자(기업)를 대상으로 소송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인정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집단소송 가능 분야를 △제조물 책임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 △부당 광고 △개인정보 보호 △식품안전 등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도입 후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해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은 법 시행 후 3년 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2005년 도입됐던 증권분야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주요사항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집합투자업자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이다.

현재 미국·유럽 일부 국가는 집단소송제를 전면 시행 중이다. 국내의 경우 증권분야로 소송 대상이 국한돼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 아우디·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BMW 화재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제도를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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