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상습 교통법규 위반’에 ‘고액후원자 공천’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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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8일 0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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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논란이다.

MBN은 17일 유 후보자가 도로교통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 후보자의 과태료 납부 내역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19대·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5년간 총 59건의 과태료를 냈다. 주정차 위반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속도위반 10건, 신호위반 3건, 끼어들기 1건 등이다. 불법 주정차는 주로 유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도 일산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7번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도 주차단속이 적발됐다. 이렇게 해서 낸 과태료는 236만 원.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일정이 바쁘다 보니 운전 담당 직원의 실수로 위반이 잦았다”고 해명했다.

SBS는 이날 유 후보자가 고액 후원자를 시의원으로 공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후보자에게 지난 2016년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 최대액인 500만 원을 후원한 A 씨가 올해 4월 민주당 공천을 받아 6월 고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문제는 유 후보자가 당시 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다는 것.

A 씨는 SBS에 “후원금을 낼 당시 정치 계획이 없었고, 공천 신청 때도 심사위원에 유 후보자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 측 역시 “A 씨가 후원자인지 몰랐고 지역에서 1차 선발해 올라온 2명을 모두 공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지금까지 아들 병역특혜, 딸 위장전입 의혹,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임차 의혹을 비롯해 남편회사 이사를 비서로 채용해 공무원법 위반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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