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규 임대사업자 집 팔때 양도세 중과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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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임대자도 감면 폐지 추진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들도 세를 주던 집을 팔 때 다주택자와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어야 한다.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빌려준 집을 팔 때 일반 세율로 양도세를 내면 되지만 정부가 이런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조만간 발표하는 부동산대책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8년 이상 세를 주던 집을 팔 때 기본세율(6∼42%)로 양도세를 내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임대를 활성화해 전월세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이 같은 혜택을 활용해 집을 팔지 않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탓에 시장에 매물이 줄고 집값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 25개 구 등 전국 43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임대업자가 집을 팔 때 2주택자가 집을 팔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의 양도세를 더 물리기로 했다. 3주택 이상 임대업자가 집을 팔 때는 2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된다.

이는 정부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종전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임대사업자#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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