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최대 367석… 국민 국회불신이 변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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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 선거법 개정안 5건… 국민 반발 커 통과 쉽지 않을듯
일각 “세비 총액 현행 유지” 제안
정개특위 두달째 위원도 못정해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표를 방지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두 큰 틀에서는 그 취지에 찬성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상희 박주민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보다 늘리는 내용이다. 반면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현행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는 안을 냈다. 소 의원이 제시한 안은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인구(약 5125만 명)를 기준으로 할 때 김상희 의원 안에 따른 국회의원 의석수는 342석(지역구 256석, 비례대표 86석), 박주민 의원 안에 따른 의석수는 367석(지역구 244석, 비례대표 123석)이 된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360석(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120석)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 역시 ‘국민정서법’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의원 수를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47명인 비례대표를) 최소 100명으로 늘리되 국회 예산을 10년간 동결해 국회의원 300명에게 주는 세비를 (늘어난 전체 의원) 353명에게 나눠 주면 국민이 양해할 것”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논의할 정치개혁특위는 7월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한 후 아무런 진전이 없다. 정의당 관계자는 “각 당이 전당대회로 정신이 없어 아직 위원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정기국회가 시작돼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연동형 비례#선거제도 개편#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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