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부친상 중에도 상경해 판결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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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빈소가 마련돼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임시 상경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3건의 전원합의체 선고 절차에 참석해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직접 판결을 선고했다. 부친 김종락 씨가 17일 숙환으로 별세한 후 빈소에서 줄곧 상주 역할을 해온 김 대법원장은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주문과 판결 이유를 읽었다.

김 대법원장은 선고 절차가 끝난 뒤 부산으로 돌아갔다. 부친의 장례가 4일장으로 치러지는 만큼 20일로 예정된 발인을 지키기 위해서다.

당초 김 대법원장은 선고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중요성을 고려해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 등에 따라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장만이 재판장이 될 수 있고, 선고 또한 대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김명수 대법원장#부친상#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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