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해썹… 인증업체 717곳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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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918건 위생규정 어겨… 벌레-금속 등 이물질 검출 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최근 3년간 71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썹은 식품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전 과정에서 인체 위해요소를 확인해 중점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썹 인증 제품은 정부가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강원 속초시 명물인 ‘만석닭강정’이 최근 위생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소비자의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해썹 인증업체도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식품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썹 인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해썹 인증업체 중 2015년 187곳, 2016년 239곳, 지난해 29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 업체들이 위반한 건수는 모두 918건이다. 매년 믿을 수 없는 해썹 인증업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이물질 검출이 398건(43.4%)으로 가장 많았다. 검출된 이물질은 벌레(45건) 플라스틱(30건) 곰팡이(19건) 금속(19건) 순이었다. 노끈이나 낙엽 등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이물질 검출 다음으로 많이 위반한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362건이었다. 표시 위반 88건, 기준 규격 위반 70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해썹 인증업체는 ‘A키친’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2월 해썹 인증을 받은 이 업체는 현재 편의점과 카페 등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버거 등을 납품하고 있다. 이 업체가 납품한 도시락이나 김밥 등에선 머리카락, 애벌레, 비닐, 돌 등이 5차례 나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냉동원료 보관창고 내부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 청결 관리가 미흡해 각각 50만 원과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건강진단 위반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표시 기준 위반 1건 △기준 규격 위반 1건 등이 있었다.

A키친은 과거 다른 이름의 회사였으나 2016년 11월 B기업이 회사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A키친 관계자는 “인수 뒤 거래처 조정 과정에서 불안정함이 있어 관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적발된 것 같다”며 “매출 200억 원이 발생하는 편의점 1곳과의 거래를 과감히 포기하고 위생설비 투자에만 5억 원을 들였다. 그 결과 올해는 식품위생법을 단 한 번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해썹#인증업체#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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