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있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9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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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내 도로에서 BMW를 과속 주행하다 택시 운전사를 추돌해 중태에 빠뜨린 항공사 직원이 구속됐다.

1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박원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속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에어부산 직원 정모 씨(34)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정 씨의 혐의가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구속영장은 오후 5시 10분 경 발부됐다.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걸 감안하면 신속한 결정이다.

정 씨가 구속되면서 경찰의 사고조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등을 참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17일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 정 씨가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 전(前) 도로에서 시속 131㎞로 속도를 냈고, 택시 운전사 김모 씨(48)를 시속 93.9㎞로 들이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 도로의 제한최고속도 시속 40㎞를 3배가량 초과한 것이다. 김 씨는 사고 발생 후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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