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짜리 집 한채 종부세 1332만원… 두채에 25억땐 213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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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22일 공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종부세를 구성하는 뼈대 중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만 조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반면 과세 대상 기준 가격을 올리거나,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상향 조정은 거론되지 않았다. 실수요자까지 무차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하반기 재산세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보유세 로드맵을 내놓기로 해 추가 증세를 시사했다.

이날 나온 대안들을 서울 주요 아파트에 적용해보니 세금 부담액이 다주택자의 경우 30%대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주택 실수요자 반발 고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4가지 종부세 개편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조세 저항 최소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완화된 종부세의 기능을 회복하되 노무현 정부 시절 세금 폭탄이라 공격받았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는 데 중점을 뒀다.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종부세를 과도하게 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문제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특위가 종부세제 개편에 따른 과세 대상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도 이런 고민을 반영한다. 내년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납세자가 되는 일부를 제외하면 2019년 종부세 부과 예상자 34만1000명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도 실수요자 중심 1주택자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더라도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되는 문제가 있다.

○ 다주택자 세금 30% 이상 상승


KB국민은행에 의뢰해 이날 공개된 개편안을 서울 주요 아파트에 적용해보니 실제로 1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10% 안팎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편안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만 추정해본 결과다.

1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비싼 아파트의 인상률이 컸다.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의 전용면적 170.88m² 아파트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한 대안1을 적용해도 보유세가 1289만 원에서 1394만 원으로 8.2% 올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10%포인트 인상 가정)과 세율을 모두 높인 대안3은 156만 원(12.1%) 오른 1445만 원으로 늘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인상률은 더 컸다. 대안4의 경우 세금 인상률이 30%에 이르렀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4m², 공시가격 13억5200만 원)와 성동구 갤러리아포레(전용 170.88m², 공시가격 23억400만 원) 등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내년 종부세가 3755만 원으로 올해(2898만 원)보다 29.6% 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이번 시뮬레이션은 내년 공시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만큼 실제 세금 증가율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본격화하는 증세 드라이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4가지 대안에 따라 최소 2000억 원에서 최대 1조3000억 원의 조세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만 인상할 때 조세 증가분이 가장 적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릴 때 증세 효과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당초 증세 규모를 최대 3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미치지 못한다. 증세론자들은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들을 대상으로 과세 현실화를 주장해왔다. 한국의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도 OECD 평균(1.09%)보다 낮은 0.88%로 높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조세 저항을 너무 겁내지 말고 증세의 당위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의 대안만으로 현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증세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 만큼 정부가 추가 증세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보유세 인상 신호를 보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 요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는 낮춰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건혁 gun@donga.com·주애진·김재희 기자
#종부세#다주택자#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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