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잃고 지옥 같은 삶”…아파트 횡단보도 사고에 檢 구형 주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3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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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고 김지영(가명·당시 5세) 양 사건의 결심공판이 15일 열린다. 정부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교통사고에 강력 대처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 구형과 향후 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대전지법에서 지영 양 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지영 양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운전자 A 씨에게 구형할 예정이다. 당시 지영 양은 어머니 서모 씨(40)와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 내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변을 당했다.

지영 양 사건은 정부가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계기가 됐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외형은 일반 도로와 같지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역이기 때문이다. 지영 양과 함께 차에 치여 다친 서 씨는 올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도로 외 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과 가해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처럼 도로 외 구역에 있는 시설물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가해 운전자가 일반 도로의 횡단보도에서와 달리 아파트 내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됐다.

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올 3월 정부를 대표해 도로 외 구역에서 모든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정부 대책 후 나오게 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다.

서 씨는 지난달 25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심리에서 발언권을 얻어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피고를 가중처벌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딸을 구하지 못한 자신과 남편, 동생이 숨지는 모습을 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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