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국민연금 나눌때 가출-별거기간 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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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실질 혼인기간만 인정

20일부터 부부가 이혼해 국민연금을 나눌 땐 가출이나 별거 기간을 빼고 실제로 함께 산 날만 계산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 중 한쪽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이혼을 했더라도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이혼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해 연금액 일부를 상대방에게 주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엔 ‘혼인 중 보험료 납입 기간’을 말 그대로 법적인 혼인 기간으로 일률 계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계산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개정법의 시행령을 통해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 기간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이혼 소송이 진행된 기간 등을 빼고 혼인 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혼인 기간에서 빼기로 합의했다면 이에 따른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이런 기간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분할 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정할 수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이혼부부 국민연금#가출#별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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