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前민주노총위원장, 형기 반년 남기고 21일 가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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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형집행률 기준 낮춰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56·사진)이 형기를 반 년가량 남겨두고 21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화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전 위원장은 21일 오전 10시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22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다른 가석방 대상자 800여 명과 함께 출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한 후보 가운데 수형 태도가 모범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적은 사람을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한다.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재가한다.

2015년 12월 구속된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2년 5개월여 복역해 형기의 약 81%를 채웠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려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형기의 85% 정도를 채운 수형자를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 집행률 90% 안팎까지 올렸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교도소 모범수의 갱생 기회 확대를 위해 가석방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면서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형기도 예전보다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낮아지고 있는 가석방 심사의 최소 기준을 턱걸이로 충족하자마자 가석방이 이뤄진 셈이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수십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 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시위대는 보도블록을 깨 경찰을 공격하고,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경찰버스를 부숴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벌이자 조계사 등지에 은신하다가 24일 만인 같은 해 12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한상균#전 민주노총위원장#형기#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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