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사실상 종료… ‘6월 개헌’ 무산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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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3일 최종시한… 野 협조를”
野 거부… 주말 처리 가능성 낮아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20일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동시투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오늘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못 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개헌 동시투표는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다”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23일이 최종시한이기 때문에 토·일요일에도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2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행정절차와 주말임을 고려할 때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필요했지만 행정절차를 더 줄인다면 23일 본회의 통과가 최후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국민투표법 개정엔 큰 관심이 없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드루킹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에 강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주말 사이 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

청와대는 “23일이 시한이라고 했으니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 문제를 따지는 것도 그 이후에야 가능하다”면서 마지막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태도다. 여권 일각에선 개헌 국민투표 무산을 계기로 지난달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는 방안, 국민투표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미 발의한 개헌안은 그대로 두고 본회의 표결을 지켜보는 방안 등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 이후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6·13지방선거#국민투표법#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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