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측 “이시형 연루 의혹 마약사건 관련자가 제보…교차 검증”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4월 17일 13시 57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법원에 본인의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다룬 KBS2 ‘추적 60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추적 60분’ 측은 “지난해 방송 이후 이 씨의 마약연루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며 제작 배경을 밝혔다.

앞서 12일 이시형 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8일 방송 예정인 ‘추적 60분’의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을 냈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방송된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을 통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이 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었으나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 씨 측은 해당 내용을 허위라고 주장,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씨 측 변호사는 이와 관련 미디어오늘에 “소송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에 관해 취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면 법정에 제출해야지 일방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말 아닌가”라며 “KBS는 국민의 방송인데 재판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적 60분’ 제작진은 “소송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방송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면 법원이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면서 이 씨 측의 주장은 오히려 법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편의 제작 배경과 관련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자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작년)방송 이후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된 일행 중 일부가 이 씨에 대한 제보를 했다”며 “이후 이와 관련 교차 검증을 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작년에 방송을 냈을 때도 검찰과 마약 공급상, 고위층 자제들이 언급됐다”며 “확실히 (마약을)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본질이라기보다는 고위층 자제들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의혹 등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의 미온적인 대응 등 권력 남용 혹은 유착으로 의심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촉구하기 위해 취재하게 됐다”며 “지금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일가의 권력 남용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이것 역시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취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씨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번)방송에 대해 (이 씨 측에)반론권을 드리려고 했다”며 “저희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기 보다는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취재에 응한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의 마약연루 의혹 방송을 하루 앞두고 있는 제작진은 “저희는 예정대로 (방송을)준비하고 있다”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KBS2 ‘추적60분’은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